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1 [성명서] 영화진흥위원회는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영화진흥위원회는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1.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 위탁수행단체 선정결과 지난 9월25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사업’(이하 본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한 위탁수행단체로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본 지원 사업은 지난 십여 년간 전국 예술영화전용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해왔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신설된 것으로, 많은 영화인과 관련단체, 그리고 관객들마저 문제를 지적하며 시행을 반대했던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진위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위탁사업자 선정은 적절했는가? 영진위는 위탁수행단체 선정이유에서 ‘사업계획과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한국영화.. 2015.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