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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 예술영화 좌석점유율 지원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by Banglee 2015. 2. 12.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 예술영화 좌석점유율 지원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월 23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기존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과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을 통폐합하여, 연 26편의 영화를 30개 스크린(지역 멀티플렉스 15개, 비멀티플렉스 15개)에서 1일 또는 2일간 상영하도록 지원하는 ‘한국 예술영화 좌석점유율 지원’ 사업(이하 좌석점유율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원 대상을 26편으로 한정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사전 검열의 요소까지 있다.

 

또한 한국 예술영화 유통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지만,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 중심으로 상영시장이 독과점 되어 있고 CGV의 경우 상영 뿐 아니라 배급까지 겸하는 상황에서 이 개편 계획은 독립․예술영화의 유통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상영이 보장되는 스크린 30개는 2014년 집계 기준 전국 스크린 2,281개의 1.3%에 불과하다. 게다가 1.3%의 스크린에서도 52일 혹은 104일만 상영이 보장되기 때문에 유통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좌석점유율 지원 사업은 영진위가 사업을 위탁한 단체에서 26편의 영화를 선정하고 이를 상영하도록 되어있다. 개봉 지원과 영화관 지원이 통합됨에 따라 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면, 심할 경우 개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지원을 받는 경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개편될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배급 일정 등 배급사의 사업 계획 수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4주에 2편씩 정해진 날짜에 상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자율적인 배급 사업 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영화 흥행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종영할 수 있어, 흥행에 대한 기대 또한 불가능해질 것이다. 

 

더욱이 지원 대상을 ‘선정된 한국예술영화 작품별 배급사’로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행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의 경우는 지원 대상이 감독 혹은 제작사이기 때문에 배급사가 없는 영화라 하더라도 지원 신청이 가능했고, 지원을 받으면 배급사와의 계약 등을 통해 개봉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상이 배급사로 한정되면서 지원을 받을 다양한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 이는 지원 사업으로는 심각한 결격 사유다.

 

독과점적 시장 환경 속에서 힘겹게 운영되고 있는 예술영화관과 중소 배급사 그리고 독립영화 배급사의 현실에서 영진위의 지원 사업은 절실하다. 이 절실함을 악용하여 벼랑 끝에 내몰린 사업자들에게 개악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추진 중인 좌석점유율 지원 정책은 영화문화 다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배급사들과 개인 창작자들, 그리고 영화관들과 어떠한 사전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영진위의 모습에서 공정 거래에 대한 고민이나 영화 문화 생태계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과도한 정책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혼란감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영진위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원 정책 개편을 멈추고, 좀 더 공정하고 영화문화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독립영화 배급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한국 영화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한국 영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2월 12일

 

한국 독립영화 배급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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