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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능력을 비판한다!

by Banglee 2015. 6. 17.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능력을 비판한다!


지난 2015년 4월 29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김세훈, 이하 영진위)는 제6차 임시(서면)회의 의결을 통해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예비심사 재심의·의결의 건과 2015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8억 9천 4백만 원(2015년 기준)의 예산이 배정된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에는 4개관(인디플러스, 아리랑시네센터, 영상자료원, 인디스페이스)을 지원했으나, 2015년의 확정 2개관(인디플러스, 영상자료원), 미확정 1개관(서울 이외 지역)으로 총 3개관의 지원을 의결했다.

이와 같은 의결을 우려하여 영진위 산하 다양성소위원회(위원장 김조광수)는 4월 27일 독립영화전용관의 축소가 아닌 확대 정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월 6일 민간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을 비롯한 12개 단체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진정 독립영화 진흥의 의지가 있는가? - 2015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개편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총 35억 원의 책정 예산 중 29억 원만으로 예산 집행(6억 원 미집행)을 의결한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은 작년(2014년)에 비해 6억 5천만 원이 줄어든, 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싸고, 영진위-부산국제영화제간의 질의 공방(5월 12일~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야당의원들의 영진위 항의방문(5월 27일), 6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부산국제영화제-영진위 간 중재자리 마련, 6월 3일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범시민 대책위’의 영진위 항의방문 등이 이어졌다.


아울러 15억 6천만 원이 배정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시점까지 영진위의 공식적인 사업안 공개가 없는 상태이다. 사업설명회나 토론회, 공청회 등에 대한 계획 역시 발표되지 않았다.


대선 공약의 폐기는 청와대의 입장인가?

아니면 청와대 입장에 반하는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자적인 정책인가?


지난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자료집의 문화예술정책을 살펴보자!


‘| 창작보호 | 예술창작 권리!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문화예술창작지원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핵심기치로 내건 새누리당은 다음과 같은 진단, 약속, 실천 방안을 약속했다.



새누리의 진단


■ 콘텐츠의 원형인 문학·음악·무용·미술 등 순수예술분야와 다양성영화 등 비주류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

■ 문화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및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필요

■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육성 및 문화기술(CT) R&D 예산확대를 통한 콘텐츠산업의 미래성장 동력화 필요

■ 어린이·청소년 저작권교육 강화로 범법자 양산방지 및 저작권 보호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순수 기초예술분야 창작지원 강화

■ 우수 학술·교양도서 선정·구입 지원 확대, 전자책 전환 제작 강화

■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

■ 인디밴드 및 뮤지션 창작지원 강화

■ 아동·청소년·가족용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게임·음악·캐릭터·영화·뮤지컬) 집중 육성

■ 문화기술(CT) R&D 예산 확대


새누리의 실천

■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


- 이상 제18대 새누리당 정책공약 자료집 PDF 페이지 333쪽 인용 -



임기 첫 해인 2013년은 차치하고, 2014년과 2015년 공히 위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중장기발전계획은 부재하고, 오히려 일부 정책은 이미 퇴보했다. 2014년 예술영화전용관 선정지원의 경우 13억 4천만 원의 예산(심사운영경비를 뺀 실지원금 10억 6천만 원)으로 25개관 지원(2013년 사업과 금액, 목표 동일)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총 18개 극장 20개 스크린에 8억 3,422만 5,750 원을 지원했다. 이미 진행되었던 심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뚜렷한 이유 없이 사업을 재공지하고, 새로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더니, 1차 심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지원 스크린 수, 지원 금액 모두 1차 심사보다 감소한 것이다. 급기야 2015년에는 예술영화전용관 선정지원 사업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더니, 현재 이 시점까지도 사업계획안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독립영화전용관지원사업의 경우 오히려 퇴보했다. 2013년~2014년 공히 4개의 독립영화전용관을 지원했으나 이미 발표된 2015년 사업계획안에는 지원극장이 오히려 1개 줄었다.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역시 이전 정부에 비해 뚜렷하게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제18대 새누리당 정책공약 자료집 중 부산에 대한 지역공약(페이지 128)을 보면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과 국제영상콘텐츠밸리의 조성으로 부산을 해양수산의 중심지와 함께 영상문화의 메카로 육성필요’하다고 스스로 진단했다. 마치 영화발전기금과는 별도로 국비를 동원한 사업을 실시할 것처럼 정책공약을 내놨으나, 실제로 국비를 동원한 지원은 없으며, 오히려 영화발전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은 삭감되었다.

또한 대선정책공약으로 약속한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의 2% 달성’이라는 목표와 ‘문화예술, 영화, 체육, 관광, 콘텐츠산업, 문화재 등 문화관련 예산 및 기금확대’라는 약속이 무색하게, 영화발전기금의 국비지원은 전무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영화진흥 중장기계획 마련을 위해 손발을 맞추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공약과는 정반대의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청와대 스스로 대선정책공약을 파기한 것인가? 아니면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입장에 반하는 독자적인 정책인가?


정책 무능, 소통 무능, 책임전가 유능 집단의 책임자는 사퇴하라!


2015년 기재부에서 진행한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영화제 육성사업의 경우 부산영화제 등 2~3개 영화제를 제외하면 한국영화의 위상강화라는 고유의 목적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보고서 페이지 159)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의 경우도 국가 전체에 파급력이 미치는 일부 1~2개 국제영화제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는 해당 영화제 주최인 지자체에서 예산을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보고서 페이지 161)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대다수 중소규모 영화제가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 영화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은 폐지를 권고 받았다.


영화진흥위원회의 판단을 들어 보자!


- 2015년 지원방향은, 2013년 공모제 도입 이후 성장하는 국제영화제의 지원 규모를 증액하여 지역 활성화 및 특성화 영화제를 지원하자는 것과, 지원총액 대비 영화제 별 비중이 부산국제영화제에 43%로 집중되어 있어 예산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 등이 고려되었다.(5월 13일, 부산국제영화제의 질의서에 대한 영진위의 답변서 중 일부) -


한편에서는 정부 방침(기재부의 지적)에 의거해 적절하게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강변하고, 똑같은 기재부 주관의 기금존치평가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이 국고가 아닌 영화발전기금으로 넘어 오면서, 그리고 책임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진위로 이관되면서, 영진위 나름의 중장기계획이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미 확보된 예산을 6억 원이나 미집행한 것 역시 정부의 방침인가?

영진위 부위원장이 예심에 참여한 상황에서, 심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강변한다면, 오히려 영진위 부위원장 및 실무책임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활성화 및 특성화 영화제를 지원하는 것은 국제영화제의 지원과는 무관하게 영진위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독립영화전용관지원사업 및 예술영화전용관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독립영화전용관지원사업 및 영진위 직영 인디플러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영진위의 답변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수행평가 결과> 및 <영진위 직영의 인디플러스에 대한 사업수행 평가결과>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다양성소위원회를 통한 사업검토 역시 공식적인 문서제출을 미루고 요약본의 열람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토론회나 공청회 요구도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


중장기 정책의 부재라는 정책무능과 더불어, 영진위는 투명성에 기반한 소통 역시 부재하다. 그리고 늘 뒤따라오는 것은 ‘영진위가 힘이 없다’는 항변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화부 장관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 영진위원장은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의 원상복구 및 중장기 영화진흥방안을 제시하라.


3. 우리는 1차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지원, 독립영화전용관지원, 예술영화전용관지원 사업 관련 파행을 양산하고 있는 담당 실무자의 문책 및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에 걸맞지 않게 예산의 미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방치한 영진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가 실행되지 않을 시, 우리는 영진위원장을 비롯한 9인 위원회의 총사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퇴를 요청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년 6월 16일


여성영화인모임 / 영화마케팅사협회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 한국독립영화협회 /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 한국영화감독조합 / 부산영화제를 지키는 범시민 대책위원회 / (사)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 서울프라이드영화제 / (사)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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