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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문]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 및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관련 영화단체들의 입장

by Banglee 2015. 3. 16.
[반박문]
영화진흥위원회의 ‘언론보도해명 : 등급분류면제추천 및 예술영화전용관지원사업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영진위의 입장(2015.03.02)’ 대해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 및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관련 
영화단체들의 입장


지난 3월 2일 영화진흥위원회는 홈페이지(www.kofic.or.kr)를 통해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 및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영화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영진위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과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하기를 무엇보다 바랍니다. 이에 지난 영진위의 보도 자료에 대한 영화단체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누구를 위한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의 재검토인가?

본 사태의 시발점이 된 계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2015년 1월 12일 ‘으랏차차 독립영화’라는 상영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3편의 영화에 대한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 추천을 신청하였고, 영진위는 1월 16일 면제추천서를 자동 발급하였으나, 담당부서는 1월 19일 ‘으랏차차 독립영화’라는 상영회가 총 3편이 아닌 11편의 영화(이미 등급분류를 마친 8편포함)를 상영한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신임 영진위 위원장에게 보고한 이후, 면제추천 취소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행정 처리를 일시적으로 보류조치하고,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1월 20일) 

아울러 「동 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정은 지난 1999년에 제정된 것으로, 99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번 검토 또한, 규정상 행사일 30일 이전에 신청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나 행사 주최 측에서 불과 행사 시작 며칠 전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적 관행, 그리고 담당자가 서류를 접수, 검토하여 부장 전결로 면제추천서를 자동 발급하는 과정에서의 예기치 못한 행정적 실수 등이 반복되어 온 점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였습니다.」라고 해명합니다.

영진위는 특정한 상영회에 대해 등급분류면제추천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등급분류를 필한 영화이건, 그렇지 않은 영화이건, 전체 상영작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상영회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던 작품을 중심으로 등급분류면제추천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으랏차차 독립영화’의 경우에도 관행적인 수준에서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행은 엄밀히 말해 ‘절차간소화’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미 등급분류를 필한 영화까지 포함하여, 등급분류면제추천을 받는 다는 것 역시 행정적 낭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진위의 면제추천 제도는 영비법 상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상영을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우리는 등급분류면제추천을 둘러싼 초기의 행정조치들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최근 몇 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위한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온 담당부서가 불과 승인 3일 만에, 스스로 행정적 실수임을 자인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둘째. 행정적 실수가 벌어 졌다는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당일, ‘해당부서 행정처리 보류조치’라는 상당히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개선에 대한 검토를 지시합니다. 

보통은 자체 내부 감사나 외부 감사, 혹은 민원의 제기에 의해, 검토가 요청되어 지고, 관련부서가 움직이는 것이 통상적인 위원회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외압에 의한 행정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근거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는 적어도 현장 영화인들이 생각하기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제도로서 그동안 충분히 잘 정착되어 온 제도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한 연속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영화제와 상영회는 영진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현장과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히는 영진위의 간극이 최근 논쟁의 핵심입니다.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 상영회 등 개봉목적이 우선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하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영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써, 위원회는 향후에도 동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라도 영진위는 밝혔습니다. 지극히 올바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입장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논란을 재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의 재검토입니까?


○ 영진위의 시계는 2014년에 맞추어져 있는가?

영진위는 아울러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보도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미 제5기 위원회(위원장 김의석) 시기인 2014년부터 사업내용 재검토가 진행되어왔으며, 관련 이슈페이퍼 마련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와 더불어 위원회의 ‘영화문화다양성소위원회’ 및 관련 극장, 단체 등 영화계 사업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왔던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영화문화다양성소위원회를 통해 동 연구용역 진행사항을 공유, 논의하였고(2014년 제5차~8차 회의, 총 4차), 지난 연말 연구용역 보고서 완료 후, 제안된 개선안들에 대한 기존 사업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나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5년 1월 23일 부터 기존 사업관계자(극장, 배급사 등)들과 간담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는 동 사업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그 어떤 방안도 확정되어 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개선과 관련하여 영화계 및 사업관계자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동 사업개선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요약하자면, 확정 발표된 사업계획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영화마케팅지원사업과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이 통폐합되고, 26편의 다양성영화를 선정하여, 좌석점유율에 따라 지원한다는 내용의 사업에 반대한다는 여러 성명서는 사실과 다르다. 앞으로 지속적인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영진위는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집니다.
현재는 2015년 3월입니다. 통상적으로 2015년 사업은 2014년 5~6월부터 예산안 논의가 시작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회예결위를 경유하여, 2014년 12월에 확정합니다. 설혹 12월에 확정된 사업안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1-2월 사이에 마무리하고, 적어도 3월에는 사업공고가 나가기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만약 영진위가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업계획안이 없다면 이것은 영진위 스스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업계획안은 있으나, 이제야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밀실행정을 펼쳤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3달 이내에 2016년 예산안을 준비해야 할 영진위가 2015년도 사업안을 논의하겠다면, 영진위의 시계는 2014년도에 맞추어져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화문화다양성 소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다양성 영화 전반에 대한 정책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이 현안으로 떠올라 2014년의 대부분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연구용역보고서의 요약 개선방안도 12월말에 처음 보았으며, 2015년 현재 이 시점까지도 다양성 영화와 관련된 2015년 사업방안을 본 적이 없을뿐더러,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조차도 내부 확정안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영진위는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다양성영화 마케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진위는 1월 23일에 이루어졌던 영진위 관련 부서와 극장, 배급사 관계자들의 간담회에 대해서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관계자들의 증언은 ‘마케팅지원과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을 통폐합하고, 26개 선정영화에 대해, 좌점율에 따라 지원한다. 이 사안은 협의 사안이 아니라, 확정사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간담회 자리의 특성상 어떤 문서도 없었고, 구두로만 전달했다는 것을 악용하여, ‘그 어떤 방안도 확정되어 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2015년도 3월 이 시점에서 확정 발표된 사업이 없다는 것은 굳이 내세울만한 주장이 아님에도 말입니다.

이미 영진위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지금은 논의를 통한 확정안을 수립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그 부분은 2014년에 마무리되었어야 합니다. 현재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업안을 펼쳐놓고, 찬반의견을 명확하게 듣고, 판단해야 할 시기입니다.

○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개훔방’ 논쟁을 비롯하여 ‘갑을병정’논쟁이 영화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화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지, ‘융합’으로 대변되는 미디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영화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중 FTA를 비롯한 국제적인 환경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할 것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영화진흥사업을 둘러싼 현재의 분란은 그 어떤 실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계의 그 어느 누구도 확정된 사업안을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진위의 사업은 9인위원회의 의결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됩니다. 신임 영진위위원장은 그 임명 시기 상 2015년도 사업안과 무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9인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안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한 바 없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사이에 어떤 정책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어느 덧 2015년 3월 중순입니다.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계의 의견과 무관한 논쟁적 사업을 인위적으로 배치하는 시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기도, 근거도, 명분도, 절차도 다 놓쳐버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영화계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영진위 위원장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2015년 이후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이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만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다양성영화 마케팅지원’,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등 영화계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시도를 지속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반대행동을 펼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5년 3월 16일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독립예술영화전용관모임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서울LGBT영화제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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